아니... 투표에 하자 있다는데 법안은 하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??? 사회당(黨)

"투표 절차에 하자...법안 가결은 유효"
미디어산업 빅뱅 본격화

쵸~~~오~~~큼~~~ 어이없는 상황이네요.
기각이라... 굽쇼!!!
그리고 절차는 하자가 있다면서 법안은 유효하다란 건 무슨 뜻인지?
그저 국회가 싸질러놓은 똥을 우리가 치우기 싫다는 건가?
아님... 귀찮다는 건가?
다른 할 말은 없고...
"저기요... 방법에 하자가 있는데 결과가 문제없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 인가요?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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